세금·세무
어학연수 학비 친족 결제시 세액공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어학연수 학비 1천만원가량 +주거비 1천만원 =합산 2천만원을 한국에 위치한 유학원에 납부해야합니다.
이때 친족(이모)이 계좌이체로 납부 했을 시 세액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1. 유학원도 학원 새액 공제로 대학생 900만원 한도로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023,2024년도 모두 근로소득이 없습니다)
2. 친족(이모)집에 전입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거주자로써 세액공제가 될까요?
3. 2번이 된다면, 제가 20세-29세까지 친족 증여세 공제 한도 1000만원 이상을 이미 초과하여 증여받은 상황입니다. 친족이 학원비를 계좌이체로 납부를 했을 때 그 금액이 증여금액에 합산되나요?
4. 직계존속(부모님)이 납부하는것과 친족(이모)이 납부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증여 공제 한도를 넘었습니다. )
절세하며 학원비를 납부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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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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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유학원은 불가능합니다.
2~3. 기본공제대상하는 가족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4. 4촌이내 인척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우너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미 한도가 넘었다면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용도의 지출은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