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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개미새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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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학비 친족 결제시 세액공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어학연수 학비 1천만원가량 +주거비 1천만원 =합산 2천만원을 한국에 위치한 유학원에 납부해야합니다.

이때 친족(이모)이 계좌이체로 납부 했을 시 세액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1. 유학원도 학원 새액 공제로 대학생 900만원 한도로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023,2024년도 모두 근로소득이 없습니다)

2. 친족(이모)집에 전입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거주자로써 세액공제가 될까요?

3. 2번이 된다면, 제가 20세-29세까지 친족 증여세 공제 한도 1000만원 이상을 이미 초과하여 증여받은 상황입니다. 친족이 학원비를 계좌이체로 납부를 했을 때 그 금액이 증여금액에 합산되나요?

4. 직계존속(부모님)이 납부하는것과 친족(이모)이 납부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증여 공제 한도를 넘었습니다. )


절세하며 학원비를 납부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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