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자녀가 대학원생인 경우 국외로 유학을 보내고
지출되는 국외 교육비는 당해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필요한 증빙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소득자 본인에 한하여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