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신고확인사업자 자녀외국학교 교육비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사업장이 외국에 있는관계로 가족이 외국에 나가있으면서 자녀가 외국에 있는중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교육비가 성실신고확인사업자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비가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충족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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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의 국외 초/중/고/대학교 교육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