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일반 사병으로 군에 징집되어 근무하는 중에 자녀에게 지급되는
매월분 급여 등은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자금을 자녀가 장병내일마련적금 등에 가입하는 경우 향후 비과세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부모님이 군복중인 자녀에게 용돈 등을 주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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