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세금상담 이미지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이미지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
머쓱한비오리261
머쓱한비오리26124.03.29

아들 군복무 중 용돈에 관하여.

아들이 군복무(장교×, 사병 복무)를 하는 도중 하루에 2만 원이나, 한 달에 50~100정도 용돈을 주려고 합니다. 용돈은 생활비에 쓰고, 군 월급은 모두 모으게 하고 싶은데 이는 증여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부양 의무가 있는 생활비로 인정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일반 사병으로 군에 징집되어 근무하는 중에 자녀에게 지급되는

    매월분 급여 등은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자금을 자녀가 장병내일마련적금 등에 가입하는 경우 향후 비과세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부모님이 군복중인 자녀에게 용돈 등을 주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것처럼 용돈을 생활비에만 사용하신다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그정도의 금액 등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있는데 100만원까지 생활비가 들어 가나요?

    이제는 무서워서 군대도 가지 말라고 해야겠네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