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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비오리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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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군복무 중 용돈에 관하여.

아들이 군복무(장교×, 사병 복무)를 하는 도중 하루에 2만 원이나, 한 달에 50~100정도 용돈을 주려고 합니다. 용돈은 생활비에 쓰고, 군 월급은 모두 모으게 하고 싶은데 이는 증여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부양 의무가 있는 생활비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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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일반 사병으로 군에 징집되어 근무하는 중에 자녀에게 지급되는

      매월분 급여 등은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자금을 자녀가 장병내일마련적금 등에 가입하는 경우 향후 비과세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부모님이 군복중인 자녀에게 용돈 등을 주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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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것처럼 용돈을 생활비에만 사용하신다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그정도의 금액 등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있는데 100만원까지 생활비가 들어 가나요?

      이제는 무서워서 군대도 가지 말라고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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