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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비오리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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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군복무 중 용돈에 관하여.

아들이 군복무(장교×, 사병 복무)를 하는 도중 하루에 2만 원이나, 한 달에 50~100정도 용돈을 주려고 합니다. 용돈은 생활비에 쓰고, 군 월급은 모두 모으게 하고 싶은데 이는 증여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부양 의무가 있는 생활비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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