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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누에
상반기 근로간이지급명세서 제출했던 금액이 40,000,000원이라고 가정했을때
30,000,000원으로 수정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과소신고한 금액이 있다면 가산세 대상이지만 기존에 과다신고해서 정정한다면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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