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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리운곰127
안녕하세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하반기 분)제출 후에 수정사항이 생기면 3월 10일에 제출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에 수정된 금액으로 신고하면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지급액에 변동이 생기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반영해주셔야 합니다. 단, 지급총액 차액이 5% 이하라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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