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사업장 두개의 업종이 있을때 기장의무판단은?
1개 사업장에 현재 주업종이 제조업 부업종이 도소매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업종이 전체 매출의 10%고 도소매업이 90%일때 기장의무 판단은
이런 경우 기장의무를 어떻게 판단하는 지 궁금합니다.
오직 주업종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건지, 복수 사업장 운영하는 경우처럼
각 비율대로 환산해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업종수입금액 + 부업종수입금액 x 주업종기준수입금액/부업종기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금액이 주업종수입금액 기준이상이라면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여기서 주업종이란 매출이 큰 업종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상의 업종과는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장의무 판정시 주업종은 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도소매업이 주업종이고 겸업사업자이므로 다음과 같이 환산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즉, 도매업 수입금액 + 제조업 수입금액 *(150,000,000/300,000,000) = > 이 금액이 3억 이상이면 복식부기, 3억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단, 위에서 수입금액은 전년도(2019년도) 수입금액을 말하며, 기장의무는 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거나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수입금액과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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