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풍성한군함조21
풍성한군함조21
21.05.07

1개 사업장 두개의 업종이 있을때 기장의무판단은?

1개 사업장에 현재 주업종이 제조업 부업종이 도소매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업종이 전체 매출의 10%고 도소매업이 90%일때 기장의무 판단은

이런 경우 기장의무를 어떻게 판단하는 지 궁금합니다.

오직 주업종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건지, 복수 사업장 운영하는 경우처럼

각 비율대로 환산해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