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개 사업장 두개의 업종이 있을때 기장의무판단은?
1개 사업장에 현재 주업종이 제조업 부업종이 도소매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업종이 전체 매출의 10%고 도소매업이 90%일때 기장의무 판단은
이런 경우 기장의무를 어떻게 판단하는 지 궁금합니다.
오직 주업종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건지, 복수 사업장 운영하는 경우처럼
각 비율대로 환산해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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