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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군함조21
풍성한군함조2121.05.07

1개 사업장 두개의 업종이 있을때 기장의무판단은?

1개 사업장에 현재 주업종이 제조업 부업종이 도소매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업종이 전체 매출의 10%고 도소매업이 90%일때 기장의무 판단은

이런 경우 기장의무를 어떻게 판단하는 지 궁금합니다.

오직 주업종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건지, 복수 사업장 운영하는 경우처럼

각 비율대로 환산해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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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업종수입금액 + 부업종수입금액 x 주업종기준수입금액/부업종기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금액이 주업종수입금액 기준이상이라면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여기서 주업종이란 매출이 큰 업종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상의 업종과는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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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장의무 판정시 주업종은 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도소매업이 주업종이고 겸업사업자이므로 다음과 같이 환산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즉, 도매업 수입금액 + 제조업 수입금액 *(150,000,000/300,000,000) = > 이 금액이 3억 이상이면 복식부기, 3억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단, 위에서 수입금액은 전년도(2019년도) 수입금액을 말하며, 기장의무는 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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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거나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수입금액과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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