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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강아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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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상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기장세액공제 가능한지 문의

사업장A (공동사업자 갑(대표), 을)

사업장B (공동사업자 갑, 을(대표))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같은 사업장 2개가 있습니다. A는 마트이며 매출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금액을 초과합니다. B는 음식점이며 21년 신규사업장입니다.

질문 1) 두 사업자 모두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고, 갑은 A사업장 성실신고, 을은 B사업장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질문 2) 사업장B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장이니까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로 적용되어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질문 3)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할 경우 사업자 갑,을은 배분비율대로 공제금액이 나눠지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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