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사업장A (공동사업자 갑(대표), 을)ㅡ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장B (공동사업자 갑, 을(대표))ㅡ신규
질문 1) 두 사업자 모두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고, 갑은 A사업장 성실신고, 을은 B사업장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ㅡ 네
질문 2) 사업장B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장이니까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로 적용되어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ㅡ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하므로, B가 신규사업자일때 A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집행기준 43-0-2)
질문 3)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할 경우 사업자 갑,을은 배분비율대로 공제금액이 나눠지는것인가요?
ㅡ거주자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잇어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싼하는 것입니다(소득세과 1115,2009.7.17. 소득세과-928, 2009.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