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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강아지18
하얀강아지1822.04.24

2이상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기장세액공제 가능한지 문의

사업장A (공동사업자 갑(대표), 을)

사업장B (공동사업자 갑, 을(대표))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같은 사업장 2개가 있습니다. A는 마트이며 매출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금액을 초과합니다. B는 음식점이며 21년 신규사업장입니다.

질문 1) 두 사업자 모두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고, 갑은 A사업장 성실신고, 을은 B사업장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질문 2) 사업장B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장이니까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로 적용되어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질문 3)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할 경우 사업자 갑,을은 배분비율대로 공제금액이 나눠지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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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사업장A (공동사업자 갑(대표), 을)ㅡ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장B (공동사업자 갑, 을(대표))ㅡ신규

    질문 1) 두 사업자 모두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고, 갑은 A사업장 성실신고, 을은 B사업장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ㅡ 네

    질문 2) 사업장B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장이니까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로 적용되어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ㅡ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하므로, B가 신규사업자일때 A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집행기준 43-0-2)

    질문 3)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할 경우 사업자 갑,을은 배분비율대로 공제금액이 나눠지는것인가요?

    ㅡ거주자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잇어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싼하는 것입니다(소득세과 1115,2009.7.17. 소득세과-928, 200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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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의 판단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수입금액 배분 후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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