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단, 18.09.14 이후 취득한 조정지역 주택은 합산배제는 완전 불가능합니다.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수도권 밖 3억) 이하일 것
2.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할 것
-18.03.31 이전 등록 : 단기/장기임대주택 + 5년이상
-18.04.01 ~ 2020.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8년이상
-20.08.18 이후 등록 : 장기임대주택+10년 이상
3. 임대료(임대보증금)증액제한 5% 준수할 것
4. 지자체 + 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