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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던한파카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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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카드납부 과오납환불방법?

오늘 부가세를 홈텍스에서 카드로 납부했는데 정상납부 금액이 80만원인데 0을하나더 붙어서 800을 납부하고 말았어요?

환급을 어떻게 받을수 있을가요?

과오납인데 다시 80만원을 납부하고 환불받아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우석 세무사

    김우석 세무사

    정원택스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전화하셔서 담당 조사관님에게 과다납부 하였음을 말씀드리면 환급처리 해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고,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면 됩니다.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를 취해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된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납부한 경우, 즉 과다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경과후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신고 납부 불부합 명세서]에

    근거하여 과소납부한 경우 추가세액 고지를, 과다납부한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8월중에 과다납부한 세액은 환급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