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프리랜서와 같은 자유직업소득자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일용직근로자(세법상으로는 3개월 미만 고용근로자를 의미)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로 볼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3.3%를 반드시 원천징수해야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일급 187,000원까지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측에서는 일용직근로자로 할 경우 상당히 세무,노무상 각종 신고 및 보험가입의무로 인해 번거롭기에 대부분 프리랜서로 보아 아르바이트 생에게 소득을 지급하면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