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 반복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일시 우발적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0%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이하일 때 분리과세할 수 있으므로 사업소득에 비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으로 지급받을 경우에도 약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것이므로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26.4%(24%+2.4%) 이상일 경우 분리과세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하기 전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나, 무엇으로 신고하든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존재하거나, 복수의 근로소득이 존재할 경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분리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