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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운의독수리257
행운의독수리257
20.05.25

재직중 단기 아르바이트 할 경우 세금은 몇% 인가요?

재직중에 단기(한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1. 아르바이트한 회사에서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 - 사업자등록증없음 으로 얘기하고,

3.3%만 떼고 받으면 될까요?

2.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8.8%를 떼야 할까요?

차이를 모르겠어요.

3. 마지막으로 재직중인 회사외 모든 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신고를 안해도 된다면 기준이 무엇인지, 꼭 신고를 해야한다면, 아무때나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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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5.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 반복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일시 우발적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0%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이하일 때 분리과세할 수 있으므로 사업소득에 비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으로 지급받을 경우에도 약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것이므로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26.4%(24%+2.4%) 이상일 경우 분리과세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하기 전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나, 무엇으로 신고하든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존재하거나, 복수의 근로소득이 존재할 경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분리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