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단기근로자에 대해서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르바이트분을 고용해서 진행하고, 계약서는 3개월로 작성한 상태입니다!
합의하에 초과근무할때 있을것같긴 하지만 고정된 근무시간은 4시간(점심시간 제외), 월화수 주 3회입니다.
시급 12,000원인데요
세무대리님 말씀으로는 이번달은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다음달부터는 초단기근로자로 신고하면 될것같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일용직이나 사업소득은 세금신고 방법이나 세율에 대해서 네이버검색이 되던데 초단기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최대한 세금 덜떼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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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여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 신고를 합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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