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분을 고용해서 진행하고, 계약서는 3개월로 작성한 상태입니다!
합의하에 초과근무할때 있을것같긴 하지만 고정된 근무시간은 4시간(점심시간 제외), 월화수 주 3회입니다.
시급 12,000원인데요
세무대리님 말씀으로는 이번달은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다음달부터는 초단기근로자로 신고하면 될것같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일용직이나 사업소득은 세금신고 방법이나 세율에 대해서 네이버검색이 되던데 초단기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최대한 세금 덜떼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