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그런대로이상한곰탕

그런대로이상한곰탕

양도소득세 합산계산시 세율코드 질문합니다?

양도소득세 합산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매매한 자산은 양도차익이 있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였고 (기본+중과세율)

그 뒤로 매매한 자산은 손실이 발생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세율)

이럴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때

기존 양도소득세 중과가 된 매물을 양도차손 매물의 기신고내역으로

기재하여 합산신고 하고 기본세율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도 되는걸까요???

참고로 양도차익 + 양도차손 계산하면 약 몇천만원의 양도이득이 생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산하여 차익이 발생한다면 기본세율이 아닌, 중과세율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