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실지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이후 유상으로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양도자 개인이 당해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으로 12억원
이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서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실지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게 됩니다.
-. 12억원 초과 양도차익 = 양도차익 x (14억원 - 12억원) / 14억원
따라서,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양도차손이 5천만원이고, 다른 주택의 양도
차익이 5천만원인 경우 서로 상계되어 양도소득금액은 0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