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같은 해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물건이 있는 경우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합산순서는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우선 통산하고
이후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합니다.
(즉, 중과세율대상과도 통산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통산됩니다.
다만, 비과세대상 물건이 양도차손인 경우에는 통산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대상은 양도차익이 나도 합산하지 않고 양도차손이 나도 다른 자산과 통산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