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대한민국 조직은 항상 직위가 있어왔죠.
일반 회사에선 신입사원-주임-계장-대리-과장-차장-부장-이사-전무-부사장-사장.
그러면 판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그렇네입니다.
초임판사, 배석판사, 주임판사, 부장판사, 고등법원판사,대법원판사 순인걸로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