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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시 타인의 동의없는 계약의 취소가능여부

인이 아들 또는 남편의 건강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몇 년이 경과하여 남편이나 아들이 그러한 보험계약 사실을 몰랐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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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현수 보험전문가blue-check
    강현수 보험전문가22.12.19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사자가 모르고 보험을 가입했다는것 자체가 불완전 계약입니다.

    왜냐면,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각각 자필서명을 해야하고, 각각 해피콜도 실시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피보험자가 몰랐다면??

    당연히 보험계약 성사 자체가 불완전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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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가입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가입이 되지 않고, 만약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보험가입이 이루어 졌다면 보험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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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 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계약자와 다를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보험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절대적 무효사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생명의 보험이 아닌 질병이나 상해만 보장하고 보험수익자를 남편으로 하는 경우, 이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합니다. 즉 상법 제639조에 의거 타인의 위임(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는 내용에 대한 동의대리권의 위임으로 해석)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수익자인 남편에게 의무는 지우지 않고 권리만 제공하는 것으로 남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손해보험에서의 타인) 또는 보험수익자(생명보험에서의 타인)가 보험계약 체결사실을 몰랐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 보험회사가 보험료 반환요구를 거절한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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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에서 답변 드리기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사유로 취소나 무효가 가능한지 등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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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에 대한 담보가 있는 타인의 보험계약의 경우 타인의 서면 동의가 필수 입니다.

    서면 동의를 철회할 수도 있기에 계약 해지도 가능하나 사망에 대한 담보가 없는 보험이라면 현실적으로 계약자가 해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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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의없이 가입이 되었다면, 당연히 자필서명도 없을테고, 상품에 대한 설명도 없었겠죠?

    이 계약은 무효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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