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모르고 보험 해지 할 수 있나요?
남편이 계약자이고 아내가 피보험자입니다.
아내는 동의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남편이 아내의 보험을 해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의 해지는 계약자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이 계약자이고 아내가 피보험자인 경우, 아내의 보험에 사망보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남편은 아내의 동의 없이 보험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으로 만기환급금이나 해지환급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피보험자 동의없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자가 남편이니깐요.
피보험자는 해당 보험의 보장을 받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도 부부면 서로 상의를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해지를 했다면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아마 배우자님께서는 좀 더 좋은 보험상품으로 갈아탄다고 하거나
보험료가 부담스럽다거나 혹은 해당 보험상품이 필요없다고 느껴서
해지를 할 가능성이 제일 높네요.
결론은 계약자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도
보험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아쉽지만 가능합니다. 보험은 계약하는 사람 즉 계약자가 보험사전화만 하면 바로해지가능합니다. 계약자가 갑입니다 ㅠ.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계약자가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보험을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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