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법원에서 배우자와 자식들의 통장내역을 재출하라는 것은 그들의 재산내역을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계좌내역을 제출하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답변2. 자식들의 소득내역이 높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 무조건 기각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3. 가족들의 경우에는 재산이 혼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가족들의 재산내역을 파산절차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