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체결후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가입하려고하는데요
2억의 전세집에 7000은 제돈 버팀목으로 13000으로
자금계획중입니다
근데 버팀목으로 실행시에는 전세보증반환보험
가입이불가한가요?인터넷에보니까 전세대출을받으면
보증보험이안된다는글을본거같아서요
그럼 대출을끼면 보증보험가입이 안될리는
없을거같은데 이점 알려주시면감사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과 금융기관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후 다시 전세대출을 받고, 잔금후 전입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60%이내일것,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 미만일것.
이런문구때문에 소문이 잘 못 퍼진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권자보다 미리 받아놓은 대출이 있으면 안될 수 있다는것이지 임차인의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은 관련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