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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어려어
어렵다어려어22.11.16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질문있습니다

전세계약체결후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가입하려고하는데요

2억의 전세집에 7000은 제돈 버팀목으로 13000으로

자금계획중입니다

근데 버팀목으로 실행시에는 전세보증반환보험

가입이불가한가요?인터넷에보니까 전세대출을받으면

보증보험이안된다는글을본거같아서요

그럼 대출을끼면 보증보험가입이 안될리는

없을거같은데 이점 알려주시면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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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과 금융기관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후 다시 전세대출을 받고, 잔금후 전입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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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60%이내일것,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 미만일것.

    이런문구때문에 소문이 잘 못 퍼진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권자보다 미리 받아놓은 대출이 있으면 안될 수 있다는것이지 임차인의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은 관련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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