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훌륭한어치148
훌륭한어치14824.03.28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다른데로 전세로 이사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장 받기 위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 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전세보증보험은 반드시 전세대출을 받아야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내돈으로 전세금을 치뤘을 때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나요?

2. 전세보증금이 전세대출보다 클 경우 전세대출금액만큼만 보장이 되나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3억이고, 전세대출을 1억 받았을 때, 전세보증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인가요? 만일 3억 전체를 보장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전세대출 받을러면 1주택자여야 하나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여부와는 관계없이 가입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가입할 때 일부보증이 아닌 경우, 전세금이 보증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전액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즉, 전세대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3. 보통은 2주택이상 다주택자도 전세대출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금융권내에서 제한이 될수 있어 금리가 높은 2.3금융권을 이용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아닙니다. 전세대출을 안받아도 전세보증보험을 별도로 들수 있습니다

    2. 전세금이 보증보험 한도에 맞다면 보증금 100%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3억이면 3억에대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3.전세대출도 1주택자는 가능하지만 2주택자는 안될수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제도가 다르니 잘 알아보고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은 전세임대차 월세임대차도 보험 가입이 가능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아도 주택을 심사하여 승인이 나면 보증보험가입이 가능 합니다.

    전액보증이 가능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직계가족의 주택은 전세자금대출이 불가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 시간이 지나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게 되는 보험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귀하의 질문에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보증 대상 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합니다.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놔야 합니다.

    보증 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 소유여야 합니다.

    보증 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전세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을 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이 대출을 통해 마련되었을 경우, 신용대출의 경우 가입 가능하며, 질권설정, 담보대출,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은 가입 불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과 전세대출 금액에 따른 보장:

    전세보증금이 전세대출보다 클 경우, 전세대출금액만큼만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3억이고, 전세대출을 1억 받았을 때, 전세보증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입니다. 만일 3억 전체를 보장 받으려면 전세보증금과 전세대출 금액을 맞추어야 합니다.

    전세대출과 1주택자 여부: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1주택자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된 임대인은 전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50:50으로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