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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개개비279
깍듯한개개비27921.02.17

자식들이 부모님의 땅을 증여받을 경우에 절세방안이 어떻게 될까요?

땅이 대략 800평 정도 되는데 시가는 대략 6억원 정도 입니다.

조상 대대로 물러 받은거라 절대 팔지는 마라고 하세요

아들2과 딸2명이 있으며, 아들 둘이서 관리하고 하십니다

증여세가 인당 5천만원 미만은 부과되지 않는거 맞지요?

1. 최대한 절세를 하는 방안이 좋을거 같은데 그럼 토지분할을 해야 하는지요? 아님 공동명의로 하되 지분 딸둘은 지분 10% 아들둘은 지분 40% 씩 이렇게도 할수 있나요?

2. 증여하나 상속하나 세율은 똑같나요? 저희 부모님 연세가 두분다 많으시지만 오래 오래 사시고 그냥 부모님 명의로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아주 먼 훗날 상속받는거랑 세율은 어차피 똑같으면 계속 부모님 명의 였으면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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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는 10년 합산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토지의 지분을 일부 증여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3.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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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증여공제는 인당 5천만원이 가능한 것이며, 토지 분할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그렇게 하여도 세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2.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계산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 공제액이 많아 절세에는 상속이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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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토지를 직접 분할하지 않고, 공동지분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10%, 40%로 증여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증여와 상속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공제액이 증여공제액보다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을 경우 기본 5억원이 공제되며, 자녀+배우자가 있을 경우 기본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부모님 명의로 계속 가져가시길 원할 경우, 사전 증여보다는 상속으로 받는 것이 괜찮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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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토지를 분할을 하시든, 공동명의로 하시든 그 지분에 대한 증여일 당시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각각 수증자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택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 세율 자체는 똑같으나 공제되는 금액이 아무래도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상속이 큽니다만 상속일(사망일) 이전 10년 간 증여하셨던 재산이 있으면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사전에 증여받고 납부한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구조로 이루어져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전증여시 증여시점 이후로 그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도 그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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