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깍듯한개개비279
깍듯한개개비279
21.02.19

상속세 일괄공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오랬동안 농사지은 땅이 800평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시가는 6억원 정도 합니다. 저희 형제가 아들2 딸2명인데 아버지는 연세가 있으셔서 정리를 하고자 아들둘이 관리하라고 하십니다 .

증여보다는 상속을 하는게 공제금액이 크서 절세에 유리할거 같은데

1. 일괄공제 상속금액이 5억원이던데

그러면 6억의 땅을 아들 둘이 지분을 절반씩 나눠서 공동명의로 할경우 상속금액은 3억원으로 5억미만이기에 둘다 상속세를 면제 받는건가요?

2. 아버지가 아들 둘에게 관리를 맡긴다는걸로 정리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내용증명 같은걸 보내서 문서로 해야 하나요? 이런걸 미리 해 놓으면 누나들이 서운할수도 있을거 같아서 조금 껄끄럽네요 저희한테도 알리지 않고 문서로 정리하실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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