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계산하기에 일괄공제도 6억원에서 한번만 공제ㄷ됩니다.
2. 유언장을 작성하여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을 정해두시면 됩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가 아닌이상 유언은 민법상 상속순위 및 관리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