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오랬동안 농사지은 땅이 800평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시가는 6억원 정도 합니다. 저희 형제가 아들2 딸2명인데 아버지는 연세가 있으셔서 정리를 하고자 아들둘이 관리하라고 하십니다 .
증여보다는 상속을 하는게 공제금액이 크서 절세에 유리할거 같은데
1. 일괄공제 상속금액이 5억원이던데
그러면 6억의 땅을 아들 둘이 지분을 절반씩 나눠서 공동명의로 할경우 상속금액은 3억원으로 5억미만이기에 둘다 상속세를 면제 받는건가요?
2. 아버지가 아들 둘에게 관리를 맡긴다는걸로 정리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내용증명 같은걸 보내서 문서로 해야 하나요? 이런걸 미리 해 놓으면 누나들이 서운할수도 있을거 같아서 조금 껄끄럽네요 저희한테도 알리지 않고 문서로 정리하실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상속재산가액은 전체가액에 대하여 계산을 하며 상속세액만 지분비율에 따라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금액인 6억에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상속은 협의에 의하는 것이므로 유증이나 공증등으로 증거를 남기면 될 것으로 사료되지만, 해당부분은 세무회계와는 거리가 있어 법무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계산하기에 일괄공제도 6억원에서 한번만 공제ㄷ됩니다.
2. 유언장을 작성하여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을 정해두시면 됩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가 아닌이상 유언은 민법상 상속순위 및 관리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상속재산가액은 토지 뿐만 아니라 보통예금, 적금, 타 부동산, 이전 10년 간 증여하셨던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고 그 총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렇게 총 상속재산가액에 세율을 곱해 구한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각자의 지분비율에 맞게 상속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 상속의 법적 문제는 세무/회계와는 관련없으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괄공제 5억원은 자녀 수와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6억이라면 5억을 공제 후, 1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최종적으로 내용증명이나 공증을 받으면 되긴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버지와 자녀들이 모두 모여 대화를 통하여 허심탄회하게 회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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