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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매149
선량한매14921.04.30

임대차3법 전세기간연장 질문입니다

지금살고있는집 2016년에 전세계약을해서 자동연장되어 6년차 살고있습니다 .계약당시 집주인이 서류에 가축사육금지 특약조항을 넣었는데요. 그당시 저도 애견을 키울생각이 없어 동의했는데 .살다보니 변수가생겨 애견을 키우고있습니다. 집주인도 알고있구요. 집주인이 애견이랑 살아도된다는 통화녹음해논게있는데 폰을바꾸면서 그녹음이 없어졌어요..ㅠㅠ
얼마전에 집주인이 6년만기가 되면. 집수리해서 월세받는다고 .저한테 반월세를 살던지 그게 부담이면 나가라하더군요.
가축사육금지특약 위반으로 인해 .갱신청구권을 쓸수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요즘 전세도없고. 집을구매하자니 너무나 비싸고. .고수님들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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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셨으므로 원래는 나가셔야합니다

    하지만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임대인분이 동의한 통화녹음을 갖고게셔야합니다

    나중에 임대인이 물고늘어져서 나가라고하면 나가야하죠. 다시한번 통화하셔서 녹음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협의가 잘안되시면 그냥 나가시는걸 추천합니다

    나중에 민사소송까지 엮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