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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17

생애 첫 주택의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질문입니다


생애 첫 주택의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가족과 본인이 모두 무주택이고 본인명의로 분양받고 이번년도에 입주했을때에 취득세를 내야한다던데 생애첫주택은 취득세의 감면이 없나요? 가족이랑 같이살고 세대주 본인에 세대원이 가족들 일시에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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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시,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 주었으나 이 혜택은 2013년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40㎡ 이하(거주목적)이고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일시 1가주 1주택 해당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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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상시거주목적 전용면적 40㎡ 이하이고 취득가액 1억원 미만인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것이며

    실질적으로 현재는 신혼부부가 아니라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해주는 내용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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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적요건은 없고, 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 1억5000만원 이하는 100%,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는 50% 요건을 충족하는지 보아야 하고, 7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요건을 충족할 시 감면신청할 수 있고, 혜택을 받으면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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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애최초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연령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의 소득 기준 충족

    수도권4억, 비수도권3억이하 주택에 한해

    1.5억원 이하 100%

    그외 50%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시행일: 8월 13일부터입니다

    (물론 7월10일 기준으로 잔금을 내신분들도 소급적용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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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억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100% 면제해주고,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50%감면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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