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의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질문입니다
생애 첫 주택의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가족과 본인이 모두 무주택이고 본인명의로 분양받고 이번년도에 입주했을때에 취득세를 내야한다던데 생애첫주택은 취득세의 감면이 없나요? 가족이랑 같이살고 세대주 본인에 세대원이 가족들 일시에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애최초 주택 취득시,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 주었으나 이 혜택은 2013년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40㎡ 이하(거주목적)이고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일시 1가주 1주택 해당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상시거주목적 전용면적 40㎡ 이하이고 취득가액 1억원 미만인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것이며
실질적으로 현재는 신혼부부가 아니라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해주는 내용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적요건은 없고, 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 1억5000만원 이하는 100%,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는 50% 요건을 충족하는지 보아야 하고, 7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요건을 충족할 시 감면신청할 수 있고, 혜택을 받으면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애최초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연령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의 소득 기준 충족
수도권4억, 비수도권3억이하 주택에 한해
1.5억원 이하 100%
그외 50%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시행일: 8월 13일부터입니다
(물론 7월10일 기준으로 잔금을 내신분들도 소급적용 가능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억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100% 면제해주고,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50%감면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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