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상시거주목적 전용면적 40㎡ 이하이고 취득가액 1억원 미만인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것이며
실질적으로 현재는 신혼부부가 아니라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해주는 내용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적요건은 없고, 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 1억5000만원 이하는 100%,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는 50% 요건을 충족하는지 보아야 하고, 7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요건을 충족할 시 감면신청할 수 있고, 혜택을 받으면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