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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3.31

5월에 종소세 신고할때, 소득공제 금액은 사업장 관련된 부분만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5월에 종소세 신고할때, 소득공제 금액은

사업장 관련된 부분만 되는거 맞나요?

혹시 사업장 출퇴근용으로 차량 구매하면 이것도 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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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를 구입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출퇴근, 거래처 방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차량유지비(차량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유류대, 수선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는 업무용 차량 1대당 1,500만원

    까지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그러나 업무용 승용차 차량 1대당 연간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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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개인사업자이고 복식부기의무자이시라면, 업무사용과 관련된 차량비용 등에 대해서 사업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필요경비는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아닙니다.

    업무용자동차 구입과 관련한 소득공제요건 따로 없으며, 비용(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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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의 종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으로 나뉘며 소득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가 다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소득을 알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자동차의 경우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반영 가능하며 근로자의 경우 주유비 등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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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련된 부분만 일단 공제되는게 맞고,

    출퇴근용으로 구매하셨다면 그것 또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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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집에서 출발해서 사무실까지 가는 거리는 온전히 출퇴근 명목이므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비즈니스 관련 상담을 하러 가는 경우에 사무실에서 미팅 장소까지는 비즈니스 명목이므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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