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를 구입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출퇴근, 거래처 방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차량유지비(차량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유류대, 수선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는 업무용 차량 1대당 1,500만원
까지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그러나 업무용 승용차 차량 1대당 연간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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