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월 종소세때 신고하면 연말정산 안해도 무방한가요?
연말정산은
소득이 해당 직장(사업장)에서 받은 급여만 있다는 가정하에 각종 소득공제나 세엑공제를 해서 결정세액을 계산해 돌려받거나 더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이 분리과세범위를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거나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거나 아니면 사업자를 내서 부업을 한다거나 등등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하면
어차피 5월 종소세를 신고해야되니 연말정산 을 안해도 무방한가요?
즉 다른 소득이 많아서 종소세 신고를 어차피 또 해야하거나 단순히 일반적인 직장인 이라 하더라도 연말정산을 안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청해야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으면 전혀 차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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