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소세때 신고하면 연말정산 안해도 무방한가요?
연말정산은
소득이 해당 직장(사업장)에서 받은 급여만 있다는 가정하에 각종 소득공제나 세엑공제를 해서 결정세액을 계산해 돌려받거나 더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이 분리과세범위를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거나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거나 아니면 사업자를 내서 부업을 한다거나 등등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하면
어차피 5월 종소세를 신고해야되니 연말정산 을 안해도 무방한가요?
즉 다른 소득이 많아서 종소세 신고를 어차피 또 해야하거나 단순히 일반적인 직장인 이라 하더라도 연말정산을 안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청해야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으면 전혀 차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매 월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의무가 있으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연말정산시 일부 공제항목이 누락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소득이 있어서 어차피 종합소득 신고를 하셔야 할 경우, 연말 정산은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어차피 5월 종소세를 신고해야되니 연말정산 을 안해도 무방한가요?
> 연말정산을 본인은 아니해도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무조건 진행하게 됩니다.
> 개인이 소득공제등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즉 다른 소득이 많아서 종소세 신고를 어차피 또 해야하거나 단순히 일반적인 직장인 이라 하더라도 연말정산을 안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청해야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으면 전혀 차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서류등 회사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 5월에 다른소득과 합산해서 정확하게 다시 신고해도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차이 없습니다.
> 다만, 회사 연말정산시 세금을 추가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후 5월 다시 환급받게 될 수 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때 누락한 자료가 있으면 5월 확정신고때 해도 상관없습니다. 연말정산때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편한 부분이 있기도 한데, 굳이 자료제출없이 5월에 직접 신고한다고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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