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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6.20

5월 종소세때 신고하면 연말정산 안해도 무방한가요?

연말정산은

소득이 해당 직장(사업장)에서 받은 급여만 있다는 가정하에 각종 소득공제나 세엑공제를 해서 결정세액을 계산해 돌려받거나 더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이 분리과세범위를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거나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거나 아니면 사업자를 내서 부업을 한다거나 등등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하면

어차피 5월 종소세를 신고해야되니 연말정산 을 안해도 무방한가요?

즉 다른 소득이 많아서 종소세 신고를 어차피 또 해야하거나 단순히 일반적인 직장인 이라 하더라도 연말정산을 안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청해야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으면 전혀 차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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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blue-check
    경지현 세무사
    22.06.21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매 월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의무가 있으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연말정산시 일부 공제항목이 누락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소득이 있어서 어차피 종합소득 신고를 하셔야 할 경우, 연말 정산은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어차피 5월 종소세를 신고해야되니 연말정산 을 안해도 무방한가요?

    > 연말정산을 본인은 아니해도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무조건 진행하게 됩니다.

    > 개인이 소득공제등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즉 다른 소득이 많아서 종소세 신고를 어차피 또 해야하거나 단순히 일반적인 직장인 이라 하더라도 연말정산을 안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청해야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으면 전혀 차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서류등 회사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 5월에 다른소득과 합산해서 정확하게 다시 신고해도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차이 없습니다.

    > 다만, 회사 연말정산시 세금을 추가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후 5월 다시 환급받게 될 수 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때 누락한 자료가 있으면 5월 확정신고때 해도 상관없습니다. 연말정산때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편한 부분이 있기도 한데, 굳이 자료제출없이 5월에 직접 신고한다고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