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결산이 끝난 후 부가세를 불공제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자회사에 다니면서 매월 월결산을 하여 모회사로 패키지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6월 마감과 함께 2분기 결산이 끝났는데요,
6월 사업용 신용카드(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부가세 불공 처리했어야 할 금액이 공제 처리가 된 것을 몇 건 발견했습니다.
6월 마감이 끝나서 전표 자체를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1. 2분기 부가세 신고시 '그밖의 공제매입세액'의 금액을 수정하고, 신용카드 수취 명세서에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하면 될까요? 혹시 더 해야되거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기존에 1000 입력되어 있던 것을 900으로 수정
2. 7월 1일자로 아래와 같이 수정 분개 처리해도 될까요?
ex) (차)복리후생비 100 (대)부가세 대급금 100
(차)부가세대급금 100 (대) 부가세예수금 100
3. 위의 방법으로 진행 했을 경우, 2분기 회계 매입장이나 원장 금액과 부가세 신고서 상 매입 금액이 다를텐데, 추후 감사 등 회계,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2분기 회계 매입장에는 부가세 총 금액이 1000, 7월에는 100
2분기 부가세 신고서의 매입 금액은 900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