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중간결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중간 결산관련하여
1기 부가세 예정신고 때 환급세액이 나온 경우에는 분개를 하지 않고(이유:예정신고때는 부가세환급을 하지 않기 때문)
1기 부가세 확정신고때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반영해서 신고하는데 6월말 분개로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분개를 하면되나요? 이 경우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의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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