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중간 결산관련하여
1기 부가세 예정신고 때 환급세액이 나온 경우에는 분개를 하지 않고(이유:예정신고때는 부가세환급을 하지 않기 때문)
1기 부가세 확정신고때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반영해서 신고하는데 6월말 분개로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분개를 하면되나요? 이 경우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의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을 상계하여 차액을 미수금으로 처리하시고, 추후 확정신고시 환급을 받을 경우, 미수금과 상계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