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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8.28

법인 중간결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중간 결산관련하여

1기 부가세 예정신고 때 환급세액이 나온 경우에는 분개를 하지 않고(이유:예정신고때는 부가세환급을 하지 않기 때문)

1기 부가세 확정신고때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반영해서 신고하는데 6월말 분개로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분개를 하면되나요? 이 경우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의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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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을 상계하여 차액을 미수금으로 처리하시고, 추후 확정신고시 환급을 받을 경우, 미수금과 상계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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