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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비단벌레213
견실한비단벌레21323.12.11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전세 대출 이자 청구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

전세 대출을 연장하고 전세보증보험 반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때 발생하는 전세 이자를 집주인한테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를 거부할 시 대체 방안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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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줄수없는 상태라면 대체적으로 이자를 주시던데 임대인이 그것까지 못한다하면 임차권 등기명령 해야 되겠지요

    전세보증반환보험을 신청한다해도 이런조건들을 요구할겁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나가겠다고 통보한 근거,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해서 판결날때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있어야 하는조건 이며 판결나고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반환청구 하면 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잘살펴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등기후 해당 임대차목적물에서 이사나오셔야 이자청구가 가능하며 불응시 압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