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할 때 운임이 인보이스에 빠져 있다면 과세가격 계산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은 물품 가격에 운송비를 더해 과세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운임을 빠뜨리면 결과적으로 세액이 낮게 신고되는 셈이 됩니다.
특히 운송비가 해외에서 별도로 청구된 경우, 그 금액도 과세가격에 포함돼야 합니다. 실제로 세관은 수입자에게 운송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누락이 확인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행적으로는 소액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면 경고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성이나 누락 규모가 클 경우 과태료나 가산세 부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운임 관련 인보이스는 수입신고와 동시에 확보해 두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