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B/L 송하인과 인보이스 발행자가 불일치하면 세관에서 이에 대한 문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적정성을 입증한다면 통관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제3국송장, B/L양도 등의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통관상 수입통관 당사자와 서류간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다면 화주는 이를 관세사 및 세관 등에 자세히 안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