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친구한테 1000만원을 빌렸는데 어쩌다보니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160만원은 갚았고 나머지 840만원은 개인회생에 같이 묶으려고 하는데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하는데 회생에 840만원이 묶이면 차용증은 효력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켰고 자료송부서를 보낸 상태이며 법원에서 개인회생채권목록을 삭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차용증 작성은 필요없는 절차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인가결정이 난 이후라면 별도의 차용증은 채권자에게도 불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