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00만원정도 지인한테 빌려주었습니다
따로 차용증은 작성안하였고 조금씩 빌려주고 총 2천만원정도입니다.
지인을 믿고 차용증도 안쓰고 기다렸지만
계속 약속을 번복하여 독촉했는데 개인회생을 준비중이라 하더라구요.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고 차용증을 작성하고싶은데
제게 직장 월급으로 매달 갚겠다합니다.
개인회생을 한 사람이 월급으로 매달 갚겠다 하는데
개인회생을 한 사람이 제가 빌려준 돈을
월급으로 갚겠다고 약속을 해서 차용증을 공증받아두면 차후에 직장을 다니고 잇지않거나, 월급을 받고잇지만 돈을 갚지않을경우에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유인가요?
개인회생을 햇다는 부분이 힘든상황인것을 아니까
차후에 사기죄가 성립이 안될지 궁금합니다.
상황이 힘든부분을 알지만 제게 월급으로 갚겟다는 약속을 지키지않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사람을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너무 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