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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향고래261
팔팔한향고래26123.05.19

개인회생을 한 사람한테 받은 공증차용증으로 차후에 사기죄성립이 어렵나요?

총 2000만원정도 지인한테 빌려주었습니다

따로 차용증은 작성안하였고 조금씩 빌려주고 총 2천만원정도입니다.

지인을 믿고 차용증도 안쓰고 기다렸지만

계속 약속을 번복하여 독촉했는데 개인회생을 준비중이라 하더라구요.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고 차용증을 작성하고싶은데

제게 직장 월급으로 매달 갚겠다합니다.

개인회생을 한 사람이 월급으로 매달 갚겠다 하는데

개인회생을 한 사람이 제가 빌려준 돈을

월급으로 갚겠다고 약속을 해서 차용증을 공증받아두면 차후에 직장을 다니고 잇지않거나, 월급을 받고잇지만 돈을 갚지않을경우에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유인가요?

개인회생을 햇다는 부분이 힘든상황인것을 아니까

차후에 사기죄가 성립이 안될지 궁금합니다.

상황이 힘든부분을 알지만 제게 월급으로 갚겟다는 약속을 지키지않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사람을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너무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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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하던 단계라면 변제능력, 의사가 없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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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 대여를 하고 이를 대여 변제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바로 사기가 되기 어렵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라고 하여 사기의 기망 및 편취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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