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쓰고 공증받고 돈빌려줬는데 개인회생하면 못돌려받나요?
친구에게 약 1000만원을 차용증쓰고 공증받아서 빌려줬는데 개인회생을 하겠다고하네요
개인회생전에 어떻게하면 받을수있나요?
개인회생후엔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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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이 이루어지면 일정한 금액만을 변제받으시게 되며 상당부분 변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특별한 재산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현실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하게되면 채무자의 소득 중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일정한 기간 동안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도록 하고
그 기간동안 변제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할 경우 일부분만 변제를 받게 되고
나머지 잔여 채무는 못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전에 임의로 변제를 받을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소송을 하더라도
이후에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면 회생절차에서 일부 변제를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 전에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보전 조치로서 가압류 등을 하고 소송을 제기해 볼 수는 있지만 소송을 제기하여도 이에 대해서 회생 면책 등이 될 수 있고 사실상 실익이 매우 적어 지기 때문에 사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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