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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꽃무지296
용감한꽃무지29623.09.12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의 절도죄 성립에 관한 질문

판례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이부분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실수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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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공부를 어느정도는 하시는 분으로 보이는데, 위 판례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절도죄에서 말하는 재물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물리적·물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의미하는 것이나,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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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는 물건을 훔치는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정보는 물건이 아니므로 이를 임의로 가져간다 해서 절도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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