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컴퓨터나 외장하드, USB, 디지털녹음기, 등에 있는 문서나 파일들을 주인 몰래 복사해서 가져가게 되면 어떤 법에 걸리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상의 파일이나 문서는 유체물이 아니므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침입 행위가 인정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