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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꽃게207
건강한꽃게20724.03.11

대리운전 차사고 보험처리 차주가 유류비 및 톨비요구

현직 대리운전기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운행도중 고객님 차량에 경미한 사고가 발생됬습니다. 저는 사고직후 고객님께 죄송하다고 사과한뒤 집까지 이동하여 주차 후 즉시 보험사를 불러 현장에서 확인후 사고접수 및 보험처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날 보험사에는 면책금만 지불하시면 더이상 지불할 비용없다고 연락받았고 그렇게 정리되나 싶었는데... 차주분께서 전화 오셔서는 본인은 영업을 하는 사람이니 차가 수리되는 기간동안 대차의 이용시 발생되는 기름값이랑 톨비를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대차가 없을시 렌트값을 지불해야하는거는 알겠는데.. 유류비와 톨비까지 요구하시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보험사에 이와같은 사항을 얘기했더니 그거는 차주와 저랑문제라고 돌려말하시고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보험처리를 안해 드리는것도 아니고 사과를 안한것도 아닌데.. 유류비와 톨비까지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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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유루비와 톨비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본인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어차피 나가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부담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알고 있는 것처럼 대리 운전자 보험은 렌트비가 보상이 되지 않기에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부담을 해야

    하나 유류비 및 톨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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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은 영업을 하는 사람이니 차가 수리되는 기간동안 대차의 이용시 발생되는 기름값이랑 톨비를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 이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류비와 톨비는 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이는 손해배상의 원칙상 통상의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의적으로 님이 보상한다면 할수는 있으나, 굳이 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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