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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카구293
고결한카구29321.02.10

로또당첨시 자식에게 일부. 증여했을경우에. 증여세

가령. 로또에 당첨돼서 자식에게 일부를. 증여했을경우 증여세를. 부담해야되는지. 궁금 합니다 ..로또당첨시 세금을. 원천징수되서. 안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10 억증여시. 어느정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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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복권당첨금에 대한 기타소득세와는 별개로 당첨금을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10억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개략적인 세액은 218,250,000원 입니다(증여세액공제 적용)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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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이 구입한 로또 당첨금을 주변 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면 증여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가족과 자금을 모아 공동으로 구입하여 로또에 당첨되었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 구입자 사이에 작성된 분배계약서, 당첨 로또를 실제 공동으로 구매하였는지 여부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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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로또 당첨금을 자녀에게 증여하시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자녀 1명 에게 최초로 10억 증여시 2.4억 증여세 산출됩니다.(신고세액공제 3%적용가능)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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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세금을 납부(원천징수)하는 것은 복권의 당첨으로 소득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소득의 발생 여부와 증여는 별개의 사실로 당연히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녀 1인이 10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한 후 다음 도표의 세율을 적용합니다.(10년 이내 다른 증여 사실 없음)

    그럼 3.75억원의 산출세액이 발생하는데,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하면 최종 납부할 세액은 3억 6,375만원입니다.

    증여세법상 신고, 납부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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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로또에 당첨되었다면 지급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가 원천징수되어 입금이 됩니다. 원천징수 금액은 저절로 차감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 후, 로또 당첨금액 10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예상되는 증여세는 218,250,000원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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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게 금전 등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시며, 증여재산가액과 이전 10년 간 기증여한 자산가액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이전에 증여하셨던 재산이 없으셨을 경우 자녀에게는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10억원이라 가정하였을 시 5천만원을 제한 9억 5천만원에 대해 약 218,250,000원의 증여세가 예상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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