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세금을 납부(원천징수)하는 것은 복권의 당첨으로 소득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소득의 발생 여부와 증여는 별개의 사실로 당연히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녀 1인이 10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한 후 다음 도표의 세율을 적용합니다.(10년 이내 다른 증여 사실 없음)
그럼 3.75억원의 산출세액이 발생하는데,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하면 최종 납부할 세액은 3억 6,375만원입니다.
증여세법상 신고, 납부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