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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개개비136
총명한개개비13620.09.08

만약 로또에 당첨되어 가족에게 나눠준다면?

만약 로또에 당첨되어 가족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다면

당첨금을 부모님과 형제,자매

그리고 자녀에게 나눠주게 된다면

증여세를 내야하는걸로 아는데

얼마까지는 증여세가 아예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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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당첨금을 나눌시 증여세가 부과되며 부모님(부모,자식)에게는 5천만원, 형제는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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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0년 합산 6억원

    부모님의 경우 인별로 10년 합산 5천만원,

    자녀에게도 인별로 10년간 합산 5천만원,

    형제자매는 인별로 10년간 합산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않습니다.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010. 1. 1. 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14. 1. 1. 개정)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2015. 12. 15. 개정)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15. 12. 15. 개정)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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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또에 당첨되면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세금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지급받고 이를 가족들에게 준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여세의 경우 형제자매는 10년간 1천만원, 부모님은 10년간 5천만원 까지 공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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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동안 아래의 금액에 해당되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아래의 금액까진 10년동안 증여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ㅇ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받을 경우 : 5천만원

    ㅇ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을 경우 : 5천만원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ㅇ형제, 자매가 형제 자매에게 증여받을 경우 :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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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을 친족에게 증여하실 경우 10년 간 최대로 공제받으실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액이 정해져 있는데, 자녀나 부모의 경우에는 최대 5천만원, 형제 또는 자매에게는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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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을 증여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 다음 규정의 각 호별로 증여재산 공제 금액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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