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로또복권에 당첨된 경우 복권당첨금을 자녀와 공동으로 나누어 수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복권당첨금을 수령하면서 기타소득세 등으로 22% 또는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공액을 초과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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