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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후투티49
영원한후투티4923.09.20

로또당첨금을 자식들하고 1/3로 나누어 수령할수 있나요?

로또당첨금을 자식들하고 1/3로 나누어 수령할수 있나요? 그리고 세금부과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세등 기타세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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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로또복권에 당첨된 경우 복권당첨금을 자녀와 공동으로 나누어 수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복권당첨금을 수령하면서 기타소득세 등으로 22% 또는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공액을 초과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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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은 최초 당첨자에게 원천징수후 지급됩니다. 이때 발생되는 세금은 기타소득세로 당첨금 3억원까지 22%, 3억원초과분은 33%세율이 적용됩니다. 복권당첨금 수령 이후 자녀들에게 증여할 수 있으며 무상으로 현금증여받는 자녀들은 증여세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녀의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며, 성인자녀의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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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을 가족이나 타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분배받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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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로또 당첨금 1인만 당첨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복권당첨금은 22%(3억 초과분부터 33%)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2. 나머지 자가 당첨금 중 일부를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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