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당첨금을 자식들하고 1/3로 나누어 수령할수 있나요?
로또당첨금을 자식들하고 1/3로 나누어 수령할수 있나요? 그리고 세금부과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세등 기타세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로또복권에 당첨된 경우 복권당첨금을 자녀와 공동으로 나누어 수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복권당첨금을 수령하면서 기타소득세 등으로 22% 또는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공액을 초과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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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은 최초 당첨자에게 원천징수후 지급됩니다. 이때 발생되는 세금은 기타소득세로 당첨금 3억원까지 22%, 3억원초과분은 33%세율이 적용됩니다. 복권당첨금 수령 이후 자녀들에게 증여할 수 있으며 무상으로 현금증여받는 자녀들은 증여세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녀의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며, 성인자녀의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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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을 가족이나 타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분배받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로또 당첨금 1인만 당첨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복권당첨금은 22%(3억 초과분부터 33%)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2. 나머지 자가 당첨금 중 일부를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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