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벼락 붕괴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었을때, 분쟁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저희집(단독주택) 담벼락이 전부터 붕괴 위험이 있어서,
담벼락에 붕괴위험을 알리는 안내판을 붙이고,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어도 책임지지 않음을 적시해놨습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주차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담벼락 밑에 공터역시 저의집에 딸린, 제 소유의 토지 입니다.
몇일전 담벼락이 일부 무너지면서 주차된 차량의 휀다가 찌그러 졌는데요.
차주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같은동네에서 자주 보는 이웃입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제가 수리비를 보상해줄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된 차량의 파손의 직접적인 원인이 위 담벼락의 붕괴로 인한 점에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위의 경우 그 담벼락의 파손의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하고 또 해당 주차 부지 역지 질문자 측의
소유지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바로 주차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 전적으로 질문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해당 주차지에 도저히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경계석이나 기타 장애물을 설치하였음에도 주차를 한 경우에는
파손에 대한 책임이 거의 인정이 되지는 않으나 위의 경우라면 상당부분 과실이 경감 되거나 상계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9:1 내지 8:2 (주차된 차량 주인: 질문자) 등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질문자님이 소유자라면 위 민법 조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안내판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한 것이므로 차주에게는 과실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차주가 입은 손해 중 일정 비율에 의한 금액을 배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견이므로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담벼락 밑 공터가 질문자님 소유의 토지로 이웃은 여기에 주차를 하면 안됨에도 주차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붕괴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을 세우는 등으로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신 것으로 보여,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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