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인하면 되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중에 소득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업소득은 있지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연간 500만 원 이하의 사업소득까지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이 경우 반영되는 사업소득은 올해 5월에 종소세 신고했던 부분을 보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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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고 그 자료가 그대로 건강보험료공단으로 정보가 이송됩니다.
올해 같은 연도 11월이 되면 피부양자중 일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건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매년 11월마다 피부양자 자격이 결정되고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해당 명의자의 재산 , 소득, 부동산자산, 자동차를 모두 합산하여 점수화 시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소득 ,재산요건으로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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