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 있고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추계(단순율 또는 기준율) 또는 장부(간편 또는 복식)에 의해
신고시 소득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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