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 대해 질문있어요!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고
> 내년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의 과표의 세율이 정해지나요?
> 필요경비를 몇%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과 사업소득의 매출의 합에서 각종 소득공제항목과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사업소득이 비교적 소액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이실 것으로 보이나, 업종에 따른 경비율은 매년 고시되므로 해당 업종의 경비율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 있고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추계(단순율 또는 기준율) 또는 장부(간편 또는 복식)에 의해
신고시 소득금액이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두 소득을 합산한 소득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공제하거나 추계신고를 통해 업종별 경비율을 반영하여 공제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추계신고시, 약 60%의 경비가 차감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