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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종합소득세에 대해 질문있어요!

사업자등록증 없는 근로소득자며 (과세표준15%) 이것과 사업소득 1500만원(3.3%빠짐) 소득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고

> 내년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의 과표의 세율이 정해지나요?

> 필요경비를 몇%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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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2.12.3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과 사업소득의 매출의 합에서 각종 소득공제항목과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사업소득이 비교적 소액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이실 것으로 보이나, 업종에 따른 경비율은 매년 고시되므로 해당 업종의 경비율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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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 있고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추계(단순율 또는 기준율) 또는 장부(간편 또는 복식)에 의해

    신고시 소득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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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두 소득을 합산한 소득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공제하거나 추계신고를 통해 업종별 경비율을 반영하여 공제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추계신고시, 약 60%의 경비가 차감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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