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단순경비율 비용을 차감한 프리랜서 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사유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