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은 대외거래의 위험에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정부 출연에 의해 조성된 수출보험기금으로 운영됩니다. 이처럼 보험금을 정부예산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반보험과 차이가 있습니다.
수출보험은 수입자의 계약파기·파산·대금 지급 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에서의 전쟁·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출대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하며 보통 기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