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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20.10.06

수출보험에 가입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무역 거래 중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수출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입하는데 드는 대략적인 비용은 얼마일까요?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도 보상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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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출보험이란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 등으로 수출자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한다고 합니다. 보험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부보하는 보험마다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의 보상여부가 나눠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료는 결제기간, 수입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및 무역실무 종합가이드북에 따르면 수출보험의 가장 대표격인 단기수출보험의 경우,

    보험금액 X 보험요율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신용장 결제방식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료가 책정된다고 합니다.

    1. 무신용장 방식

    결제기간이 짧을수록 수입자의 신용등급이 우수할수록 저렴

    예) 수입자 D급, 결제기간 90일, 수출자 중소기업 및 유망기업 기준 개별보험 0.75%

    2. 신용장 방식

    결제기간이 짧을수록, 개설은행 소재국의 국별 등급이 우수할수록 저렴

    예 : 국가등급 4등급, 결제기간 90일, 수출자 중소기업 및 유망기업 기준 개별보험 0.29%

    허나 이것도 예시일 뿐 최종요율의 경우 지원정책, 수출자의 손해율 등에 따른 할인/할증이 될 수 있으니 수출보험의 부보를 원하신다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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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단기수출 보험료는 수입자 신용등급(또는 신용장 개설은행 소재국 공사 등급), 수출입자간 결제조건 및 보험기간에 의해 산정됩니다.참고로 개별보험 T/T 거래로서 수입자 신용등급이 D등급, 결제기간이 60days인 경우 보험요율은 평균 1%정도 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할인율 15%가 적용됩니다.

    ㅇ단기수출보험 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 중에 하나가 수입국에서의 전쟁,혁명,내란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그 수입국의 수입 불능입니다.

    **

    보험료 등 정확한 비용 및 수입국에서의 천재지변이 아닌 운송중 발생되는 천재지변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https://www.ksure.or.kr/insur/sei_shipment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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