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더문입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한민국의 행정을 통괄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임기는 임기가 없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언제든지 국무총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도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무총리의 임기는 대통령의 임기와 같을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