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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5.23

북한이랑 무역하는건 비과세인가요 과세인가요?

북한이랑 의류나 가전제품을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여오면 과세인가요 비과세인가요?? 이렇게 들어오는것도 수출입으로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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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북한 개성공단에서 의류나 가전제품을 남한으로 반입할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남북한 거래의 원칙)에 의거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보기 때문에 동법 시행령 제41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3항 제1호에 의거 관세법상 물품 등의 반입ㆍ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2조(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제1항에 의거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등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이 경우 물품등(용역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관세 징수의 예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차세법 제52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2. 현재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하고 우리 정부가 대응조치로 5. 24 조치를 선언하면서 남북교류사업이 중단되었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하여 남북간 교역 및 물품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국세는 징수)

    그리고 북한에서 물품을 반입하려는 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수입신고서 서식 사용)를 하고 그 신고수리를 받아야 하고,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려는 자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수출신고서 서식 사용)를 하고 그 신고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2장에 남북교역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규정이 있으며, 관련 규정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95267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 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세관장이 이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남북한 통관고시에 따라서 북한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타 내국세는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1-1. 세관장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승인, 추천하거나 그 밖의 조건의 구비를 필요하는 남북교역물품을「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 고시」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 1-2.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외무역법」의 수출입승인면제대상 반출입물품의 통관은「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와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2. 반입물품

      • 가. (물품의 장치)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5조에 따라 보세구역이나 통관장 등 지정된 장치장소에 장치하여야 한다.

      • 나. (반입절차)

        • ① 북한에서 물품을 반입하려는 자는「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 ② 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은「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위탁가공물품에 대하여는「수입물품선별검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선별검사를 실시한다.

      • 다.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라. 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세관장이 이를 징수한다.

      • 마. 내국세 등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등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관세의 면제)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외무역법」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과 관련된 조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등을 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따른 과세 규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수입부과금(輸入賦課金)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남한과 북한 간의 투자,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 그 밖에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과 이에 따르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0. 4. 5.>

    1. 「외국환거래법」

    2. 「외국인투자 촉진법」

    3. 「한국수출입은행법」

    4. 「무역보험법」

    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6. 「법인세법」

    7. 「소득세법」

    8. 「조세특례제한법」

    9.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현재는 북한과 남한 사이의 무역은 매우 제한적이며, 아래 통계와 같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 가장 큰 파트너 중 하나는 중국으로 북한은 중국과 무역을 주로 진행하며, 중국은 북한의 주요한 경제 지원국이기도 합니다. 다만, 북한과 중국 간의 정확한 무역 상황은 변동적이며,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kita.net/cmmrcInfo/rsrchReprt/northTradeReprt/northTradeReprtList.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